선관위원장 경고 2번 받으면 후보등록 취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4 06:03:41
  • 선거관리규정 세칙 확정, 복수추천-휴대폰 문자 허용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특히 경고를 2번 받은 후보자의 동록을 취소하는 극약처방이 단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확정, 공고했다.

세칙은 우선 공정선거를 위해 입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규정과 세칙에서 정한바를 준수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회원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추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추천이 200명 미만일 경우 후보등록자는 통보를 받은지 2일 이내에 추가로 추천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과 관련,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34대 회장 선거때는 이 문제로 일부 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후원금 모집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에 향응 제공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임원들은 보궐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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