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에도 낱알표시 전면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21 12:27:32
  • 내년 1월부터 적용...비급여약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낱알식별제도 도입시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낱알 식별정보는 일선의 의사·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 또는 www.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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