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고의행위자는 계속 제한
6월1일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시도자와 본인과실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과제'를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자살행위를 고의행위로 판단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고의적 행위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도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의 경우 약 95%가 실행당시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증이 10%, 기타 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의 위반사항(10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지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보도침범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과제'를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자살행위를 고의행위로 판단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고의적 행위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도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의 경우 약 95%가 실행당시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증이 10%, 기타 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의 위반사항(10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지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보도침범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