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종양내과 전문의 신설...KONOS·이식학회 의견도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학회가 장기 범위를 췌장과 소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장기의 정의를 췌장·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를 제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에 췌장 및 소장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췌도이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자가수혈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인력기준으로는 췌장 관련 전문의를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로 하고, 소장 분야는 외과와 소화기내과 및 영양집중지원팀으로 하는 안을 신설했다.
췌도 이식의 경우, 췌장 이식대상자가 없을 때 췌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증자와 대기자의 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이어야 하며 한번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대 3회까지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장 이식은 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환자 중 응급도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응급도에 해당될때에는 동일권역과 다른 권역 등 근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지원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초 복지부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이식학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방안”이라며 “오는 9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수급자의 동의하에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본인외에도 치권자의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하는 강화방안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장기의 정의를 췌장·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를 제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에 췌장 및 소장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췌도이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자가수혈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인력기준으로는 췌장 관련 전문의를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로 하고, 소장 분야는 외과와 소화기내과 및 영양집중지원팀으로 하는 안을 신설했다.
췌도 이식의 경우, 췌장 이식대상자가 없을 때 췌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증자와 대기자의 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이어야 하며 한번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대 3회까지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장 이식은 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환자 중 응급도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응급도에 해당될때에는 동일권역과 다른 권역 등 근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지원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초 복지부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이식학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방안”이라며 “오는 9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수급자의 동의하에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본인외에도 치권자의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하는 강화방안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