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천명 가량 늘어...선거규정 위반 2건 '주의'
|최종|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7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번 보궐선거 유권자 3만9989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34대 회장 선거 때(3만4997명)보다 약 5천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개원의4200여명과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특별분회 회원 8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2355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3619명 ▲인천 3270명 ▲광주 1834명 ▲대구 1778명 ▲대전 1262명 ▲울산 854명 ▲경기도 4215명 ▲강원도 1235명 ▲충청북도 945명 ▲충청남도 1309명 ▲전라북도 1804명 ▲전라남도 1290명 ▲경상남도 1610명 ▲경상북도 2153명 ▲제주도 456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투표율을 지난해(53.9) 보다 못 미치는 50%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6000~7000표는 얻어야 당선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중부 IMS 모임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회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임의단체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선관위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이름을 치면 스폰서 링크로 연결되게 한 경만호 후보 측에 대해서도 광고 횟수 제한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후보 측 관계자는 "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광고인줄 몰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선관위에서 주의 공문을 보내오면 정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수 건의 선거규정 위반 사례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였지만, 고의성이 없고, 주의나 경고 처분하기에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34대 회장 선거 때(3만4997명)보다 약 5천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개원의4200여명과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특별분회 회원 8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2355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3619명 ▲인천 3270명 ▲광주 1834명 ▲대구 1778명 ▲대전 1262명 ▲울산 854명 ▲경기도 4215명 ▲강원도 1235명 ▲충청북도 945명 ▲충청남도 1309명 ▲전라북도 1804명 ▲전라남도 1290명 ▲경상남도 1610명 ▲경상북도 2153명 ▲제주도 456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투표율을 지난해(53.9) 보다 못 미치는 50%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6000~7000표는 얻어야 당선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중부 IMS 모임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회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임의단체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선관위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이름을 치면 스폰서 링크로 연결되게 한 경만호 후보 측에 대해서도 광고 횟수 제한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후보 측 관계자는 "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광고인줄 몰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선관위에서 주의 공문을 보내오면 정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수 건의 선거규정 위반 사례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였지만, 고의성이 없고, 주의나 경고 처분하기에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