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도매상인 쥴릭의 의약품 독점공급으로 파생되는 약처방에 병원계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선언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상임이사회에서 “쥴릭의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한계점 이하 마진에 따른 재계약 약정문제로 17개 쥴릭 독점공급 의약품의 약국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를 빌미로 양국에서 대체조제를 강행한다면 병원들도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사진들은 쥴릭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양질의 환자 진료차원에서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방침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에 대해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쥴릭은 거래 도매업체에 5월 31일까지 재거래 약정을 요구하면서 유통한계점 이하로 유통마진을 재약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 도매업체는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쥴릭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7개 외자 제약사의 약국용 의약품공급이 끊겨 외래환자에 대한 약국의 의약품조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약사회가 이의 대처방안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병원계도 원내조제 등의 긴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상임이사회에서 “쥴릭의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한계점 이하 마진에 따른 재계약 약정문제로 17개 쥴릭 독점공급 의약품의 약국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를 빌미로 양국에서 대체조제를 강행한다면 병원들도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사진들은 쥴릭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양질의 환자 진료차원에서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방침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에 대해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쥴릭은 거래 도매업체에 5월 31일까지 재거래 약정을 요구하면서 유통한계점 이하로 유통마진을 재약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 도매업체는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쥴릭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7개 외자 제약사의 약국용 의약품공급이 끊겨 외래환자에 대한 약국의 의약품조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약사회가 이의 대처방안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병원계도 원내조제 등의 긴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