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 규칙 정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3 09:33:07
  •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 제56조2항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각각 2~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법 57조제1항을 위반했을 때는 3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산사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않을 경우 15일간 업무정지 처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으로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이처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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