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산재보험, 건보 기준보다 명확해졌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14 11:49:43
  • 근로공단, 척수신경자극술 인정기준 개선...학회 의견수렴

그동안 의료기관과 갈등양상을 보여왔던 통증환자의 보험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새롭게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산재보험 인정기준’ 안내를 통해 “통증학회와 신경외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적응증을 오는 15일부터 산재보험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VAS 통증점수 7이상)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으로 규정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온 산재보험에서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명확성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보험액 지급시 미묘한 갈등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 차원에서 의사로 구성된 진료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증학회 등 관련학회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인정기준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최초의 척추술 후 6개월 이상에서 3년 초과하지 않은 시점)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과 제2형,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시술전 평가 및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포함한 임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상태 결과 등을 종합평가해 심리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영구적 자극기설치술의 경우도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VAS) 등을 종합해 최소 50% 이상 통증감소 효과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은 “기금까지 판단이 모호한 건강보험 기준을 의학적 기준을 명시해 구체화시킨 셈”이라며 “이번 인정기준 개선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산재보험액 삭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심사팀 관계자는 이어 “아직 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전문요양기관이 그리 많지 않아 2005년 보험적용된 후 올해 3월까지 30건의 산재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증 추세에 따른 산재액 증가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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