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미국내 특허권 유지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플라빅스의 유효 성분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관련한 미국 특허(4,847,265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오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 내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아포텍스사의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특허만료시점까지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토록 명령했다.
이에따라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오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 내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아포텍스사의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특허만료시점까지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