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종 환자, 의원 외래 1000원 본인부담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5 12:16:04
  • 복지부, 하반기 시행제도 발표.."자격관리시스템도 도입"

내달부터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또 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선택병의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거, 7월 1일부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기관 외래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금은 △1차기관(의원) 1000원 △2차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기관(지정병원 25곳) 2000원 등. 아울러 CT 및 MRI 촬영시에는 급여비의 5%, 약국에서는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간장·심장·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기관 외래 또는 입원의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동 제도 시행과 함께, 의료급여환자에 대상자에 대해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적립된다.

이 밖에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란 요양기관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및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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