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견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해 기존 업무정지 2월(거짓광고), 1월(과장광고)에서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3월(거짓광고), 2월(업무정지)의 처분을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월, 과장광고는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과잉제재라며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받지 않은 광고), 15일(심의내용과 다른 광고)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또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거짓광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의협은 불필요한 중복처분 개선을 위해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등과 의료기관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등에 대해서만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입법예고안은 기존 허위광고, 과대광고의 용어를 거짓과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그대로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를 거짓으로 표현하되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해 기존 업무정지 2월(거짓광고), 1월(과장광고)에서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3월(거짓광고), 2월(업무정지)의 처분을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월, 과장광고는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과잉제재라며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받지 않은 광고), 15일(심의내용과 다른 광고)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또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거짓광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의협은 불필요한 중복처분 개선을 위해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등과 의료기관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등에 대해서만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입법예고안은 기존 허위광고, 과대광고의 용어를 거짓과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그대로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를 거짓으로 표현하되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