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성분명처방,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09 08:30:15
  • 의약 대립속 전면실시 '불가'...금주 TF팀 첫 회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범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전면 실시의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8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약계가 대립중인 성분명의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데 무게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은 현재 성분명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진료부장을 팀장으로 의사, 약사, 보험, 전산 등 직역별 5명으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한 상태로 이번주 첫 공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TF팀은 20개 성분(일반 11개, 전문 9개) 및 34개 품목인 시범사업 약제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알려진 9개 성분 전문의약품 중 의사들이 복합질환 환자에게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꺼리는 순환기약제 등 1~2개 약제가 삭제되거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립의료원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발표시 부담감을 보인 국립의료원 의료진들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스탭은 “정부기관으로서 하라는데 시늉은 안낼 수 없으나 시범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근거중심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듯이 성분명 처방의 근거인 생동성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시범사업의 의미를 일축했다.

또 다른 스탭도 “아직 세부적인 틀은 잡히지 않았으나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일부 조정과 청구번호 교체 및 문전약국 간담회 등 적잖은 행정업무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시범사업조차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립의료원의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의·약·정 모두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는 상황파악에서 비롯됐다는 것.

실제로 의료원 한 간부는 “의약계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 성분명 처방’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참여정부의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시범사업에 국한될 뿐 전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간부는 “의약계 모두가 리베이트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으나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약제비 절감과 건강권 담보 등의 거창한 주장보다 성분명 처방의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를 투명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의 투명성을 제언했다.

의료계의 태풍으로 작용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동일시 여겨진 성분명 처방이 시범사업에 그치는 미풍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의약계의 향후 대응책이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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