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폐색으로 숨진것 같다" 의협 자문 반영
"산소공급법을 바꿔 말기 간경변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숨진 환자의 아들이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의사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오늘(10일) "'숨진 김 모(여 · 72) 씨의 사인을 산소호흡기 제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장폐색 때문에 김 씨가 숨진 것 같다'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를 담당했던 의사 박 모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해 6월 의료진이 김 씨 딸과의 논의를 거쳐 산소공급방식을 '기관지 튜브 삽입'에서 '산소호흡기'로 바꾼 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아들은 담당 의사와 과장, 김 씨의 딸을 살인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오늘(10일) "'숨진 김 모(여 · 72) 씨의 사인을 산소호흡기 제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장폐색 때문에 김 씨가 숨진 것 같다'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를 담당했던 의사 박 모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해 6월 의료진이 김 씨 딸과의 논의를 거쳐 산소공급방식을 '기관지 튜브 삽입'에서 '산소호흡기'로 바꾼 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아들은 담당 의사와 과장, 김 씨의 딸을 살인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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