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토론회서 개선책 마련, 노동부에 건의하기로
매년 병원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병원계가 내년부터 적용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쟁위행위 중 지속해야 하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병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수렴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최근 노조법 42조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혈액투석 업무 △업무수행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처방용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 업무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병협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핵심내용인 쟁의 전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와 근무자 통보, 대체인력 투입 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으로 한정된 업무를 환자 생명과 건강차원에서 최소한 입원환자 업무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관련 토론회를 다음달 중 마련해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노동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쟁위행위 중 지속해야 하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병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수렴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최근 노조법 42조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혈액투석 업무 △업무수행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처방용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 업무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병협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핵심내용인 쟁의 전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와 근무자 통보, 대체인력 투입 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으로 한정된 업무를 환자 생명과 건강차원에서 최소한 입원환자 업무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관련 토론회를 다음달 중 마련해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노동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