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의사 구속-간호사 등 6명 약식기소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통영시 모 의원 원장 김 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뒤,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원장에게 거액을 요구했던 이 모(29)씨 등 간호사 6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김씨가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D 6장으로 만들어 김씨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천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노컷뉴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뒤,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원장에게 거액을 요구했던 이 모(29)씨 등 간호사 6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김씨가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D 6장으로 만들어 김씨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천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노컷뉴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