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비용 부담 '특진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23 11:14:49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이른바 '특진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랜 동안 논란을 빚고 있는 특진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들은 의사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라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비를 내고 특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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