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000개소 대상...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 조사
심평원이 8월 한달간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이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대규모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한달간 전국 5만5000개 요양기관(약국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에 대한 현황정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병·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급여비용 심사 및 수가개발 등 행정·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 그간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심사지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심사시 보완자료 추가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평원의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정보 신고유무, 정확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사후확인 및 의료장비관련 요양급여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의 등록정보와 식약청의 허가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비현황 신고 인터넷으로...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편 이번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7월25~30일 중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메뉴'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신고 대상 기관은 신고기간내에 심평원 홈페이지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등록해야 하며, 해당메뉴 접속을 위해서는 심평원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포함)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포탈을 이용해 신고를 받는 것은 향후 웹을 통해 편리하게 장비신고·변경등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심평원 포탈을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이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대규모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한달간 전국 5만5000개 요양기관(약국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에 대한 현황정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병·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급여비용 심사 및 수가개발 등 행정·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 그간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심사지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심사시 보완자료 추가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평원의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정보 신고유무, 정확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사후확인 및 의료장비관련 요양급여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의 등록정보와 식약청의 허가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비현황 신고 인터넷으로...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편 이번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7월25~30일 중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메뉴'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신고 대상 기관은 신고기간내에 심평원 홈페이지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등록해야 하며, 해당메뉴 접속을 위해서는 심평원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포함)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포탈을 이용해 신고를 받는 것은 향후 웹을 통해 편리하게 장비신고·변경등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심평원 포탈을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