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이유가 있었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5 12:05:15
  • 김의숙 교수, 노인 및 만성질환자·심리활동 장애 관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이거나 심리적·활동적인 장애 등 의료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의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교수팀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005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인구사회학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먼저 응답자의 79.1%%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대표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한 통증 등 발현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93.5%나 됐다.

또 64.4%는 65세 이상 노인층이었으며 69.2%는 여성, 79.3%는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이며, 71.3%는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상당수는 항상염려(80.6%), 스트레스(67.2%), 자살충동(77.6%), 불안(79.9%) 등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장애인(34.9%), 보행장애(76.6%), 일상생활불편자(71.6%) 등 활동성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의료과다이용자의 대부분이 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만 김 교수팀은 이런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의료이용이 비슷한 연령군이나 보험인구와 비교했을 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나 합리적 판단결여 등의 문제점이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팀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어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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