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급여기준 고시, 요양기관에 적응기간 주기로
신 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과 관련, 미검증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 금지조치가 향후 1년간 유예된다.
따라서 신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그간 신의료기술 신청 후 이루어져왔던 비급여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다만 복지부는 당초 6개월로 예정했던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요양기간들의 적응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제도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면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1년간은 현재와 같이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결정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 다만 평가의 일원화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단 유예기간동안은 복지부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모두에서 급여결정신청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단 개정령안이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애초와 같이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그간 신의료기술 신청 후 이루어져왔던 비급여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다만 복지부는 당초 6개월로 예정했던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요양기간들의 적응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제도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면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1년간은 현재와 같이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결정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 다만 평가의 일원화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단 유예기간동안은 복지부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모두에서 급여결정신청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단 개정령안이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애초와 같이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