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170억원 처분, 임의비급여 법정행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01 12:15:09
  • 복지부, 31일자로 환수액·과징금 예고..병원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가 31일자로 성모병원에 대해 부당청구금액 28억 3천만원 환수 및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상초유의 임의비급여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로 7월말 성모병원 실사결과에 따른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해 지난달 31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등기로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모병원 현지조사 결과 28억 3천만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환자들로부터 과다징수한 28억 3천만원을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한다는 사실을 예고했다.

정확한 업무정지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다징수금액이 28억여원이라는 점에서 최소 50일 이상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할 경우 총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해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성모병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업무정지처분을 택할 가능성이 희박해 환급금 28억 3천만원, 과징금 141억 5천만원을 합해 총 169억 8천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이같은 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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