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부양 외국인, 기초생활수급 가능"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7 14:17:41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부모, 장인장모 등 대한국민 국민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정했다.

김춘진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수급권 대상을 확대,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만9690건으로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도 36%에서 2006년도 41%로 오히려 증가,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2005년 보건복지부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두배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