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의료진 등 공무원 신분서 민간인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08 11:20:50
  • 법인화안 내주 국회 제출...공무원 유예 형평성 문제로 삭제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위한 정부안이 공무원 신분을 없애고 민간인으로 변경돼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법안에 공무원 신분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방안이 삭제되고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조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법안에는 2012년까지 구성원들의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항목을 명시했으나 행자부에서 철도공사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기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 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시행에 앞서 공무원과 민간인 신청을 받아 공무원 희망자는 복지부 소속 타 기관으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공공의료팀은 “법인화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유예안을 상정했으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됐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바뀐 조항에 맞춰 다음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정부안에는 국립의료원 매각 후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남 연기군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문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통과되면 국립의료원 부지를 매각해 행정도시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의료정책의 핵심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법인화와 정부지원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조항이 변경된 정부안을 이미 국립의료원측에 전달했으나 특별한 이견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복지부는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