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물 처방·조제시 형사처벌등 강력제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8 07:27:12
  • 복지부, '병용·연령금기 사용금지 의무화' 법제화 박차

복지부가 추진 중인 '요양기관 병용·연령금기 사용금지' 법제화 작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용금지 규정은 일단 약사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도높은 제재가 뒤따라올 전망이다.

7일 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팀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법을 통해 사용금지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해 병용·특정연령 금기 등 일괄 근거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다만 세부규정을 두고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물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로 둘 것인지, 식약청장 공고내용으로 둘 것인지 2개 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기약물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장관고시로 둔다면 요양급여대상인 급여약제 품목만, 식약청장 공고로 둘 경우 급여·비급여 약제 모두 사전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행정처벌-형사죄 처벌 검토

의무화 규정인만큼 법률상 위반시 제재조치도 뒤따라올 전망이다. 일단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

특히 심평원 등 일부기관에서는 과태료보다는 형사죄 처벌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법 개정관련 의견조회에서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 및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의 예외로 형사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용금기 등의 약물에 대한 처방·조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과태료 처분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요양기관 금기약물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탄력

한편, 금기약물 사용금지 법제화 작업과 더불어 요양기관들의 금기약 및 중복 처방·조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들이 지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

사전점검시스템은 내년 1월 동일의료기관내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동일의료기관내 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 등으로 호환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의협 "처방권 제한, 진료 감시시스템 구축 의도....절대 반대"

이와 관련 의협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금기약물이라하더라도 환자치료에 우선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과 관련 수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점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 이사는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및 공인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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