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전문의' 제한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20 07:11:46
  • 시범사업 안전성 만전...스탭진, 비난일색 주장 '답답'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전문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처방권을 전공의를 제외한 전문의로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한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약제동등성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처방권 대상자를 전문의로 국한시키기로 했다”며 사업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료원측은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진과 이번주 만남을 갖고 극단적인 우려와 사고를 자제해 줄 것과 시범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의료계의 비난일색의 주장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다.

한 스탭은 “의협이 20일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책부서인 복지부로 장소를 바꾸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국가기관인 의료원이 어떻게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의료원 스탭진을 향한 의료계의 집중포화를 반박했다.

또 다른 스탭은 “의사들 모두 동료의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시범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대로 스탭들이 이를 반대할 경우 야기될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해 유연성을 지닌 시각을 동료 의사들에게 주문했다.

회원 사과문을 통해 정률제 정책 등을 접고 성분명처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표방한 의사협회의 급격한 방향전환으로 시범기관인 국립의료원과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