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결과 공개할 수 있다" 법규정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4 07:57:57
  • 이기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공개근거 명문화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들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것.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그간 모법에 별다른 규정없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해 진행되어왔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공개해야 하는 평가결과의 대상·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존대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진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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