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주장..."보험사 열람권 보장돼야"
자동차보험사들의 환자 진료정보 열람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진료정보 열람권을 규제하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 보험이 개인정보 열람을 못하면 청구된 진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어 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험사업자가 관계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기관들의 부당 허위 청구가 만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기관에 청구하는 진료비도 부당허위 청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자보 역시 최근 3년간 270개 병원 160억원의 허위청구 금액을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자보의 부당청구의 원인은 환자본인이나 진료기관이 죄의식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료정보를 즉각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협회는 문제삼았다. 보험사가 인지한 진료정보 파기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리와도 상충된다는 것.
협회는 "공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위한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용 정보 지체 없이 파기 대상에 보험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두 법률안의 제정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일뿐더러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비 열람권 및 기록 보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과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본인의 동의 없으면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만료 또는 이용 목적 완료시(윤호중 안), 이욕목적 완료시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최대 5년 경과시(정형근 안) 지체없이 파기토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 보험이 개인정보 열람을 못하면 청구된 진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어 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험사업자가 관계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기관들의 부당 허위 청구가 만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기관에 청구하는 진료비도 부당허위 청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자보 역시 최근 3년간 270개 병원 160억원의 허위청구 금액을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자보의 부당청구의 원인은 환자본인이나 진료기관이 죄의식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료정보를 즉각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협회는 문제삼았다. 보험사가 인지한 진료정보 파기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리와도 상충된다는 것.
협회는 "공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위한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용 정보 지체 없이 파기 대상에 보험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두 법률안의 제정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일뿐더러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비 열람권 및 기록 보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과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본인의 동의 없으면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만료 또는 이용 목적 완료시(윤호중 안), 이욕목적 완료시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최대 5년 경과시(정형근 안) 지체없이 파기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