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없는 성분명, 검은돈만 약사에 넘기는 꼴"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8 14:57:29
  • 경실련, 시범사업 개선 요구.."이대로 하면 직역갈등만 조장"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안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 의료비절감을 위한 약가조정, 의약품의 안정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부안의 내용에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다"는 점을 첫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이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약품 가격인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실련은 "따라서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국립의료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인 32개 품목이 대부분 개발된 지 10~20년이 경과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이라고 밝혔으나, 동일성분이라 해도 제약사에 따라 원재료, 함량, 복합재 등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호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는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성분명 처방의 본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도 함께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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