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술기관은 지정조건에 따라 반드시 '정부지원 시술기관' 홍보문을 부착하고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불임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안내 미비로 시술을 먼저 받고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협조를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대상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술유효기간(6개월)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안내 미비로 시술을 먼저 받고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협조를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대상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술유효기간(6개월)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