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 피부관리실 운영 이모씨 구속영장
서울 수서 경찰서는 14일 의사인 남편의 어깨 너머로 기미제거 등 미용 시술 기술을 배워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로 강남의 유명 피부관리실 사장 이 모(36)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용 레이져 기기를 이용해 전 모(24)씨에게 기미 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23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주고 모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수술의 경우 피부에 따라 레이저를 쏘는 깊이를 조절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이 씨가 마구잡이로 시술을 해 수 십명의 손님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을 보다 쉽게 느껴져 자신도 따라 미용 시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심훈 기자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용 레이져 기기를 이용해 전 모(24)씨에게 기미 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23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주고 모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수술의 경우 피부에 따라 레이저를 쏘는 깊이를 조절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이 씨가 마구잡이로 시술을 해 수 십명의 손님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을 보다 쉽게 느껴져 자신도 따라 미용 시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