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회사에 반품 협조 공문 돌려…의료계 비난
약사회가 재고의약품 문제는 의료기관의 빈번한 처방 변경이 주원인이라는 주장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제약사에 요청한 개봉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협조 공문에 48개 업체만 회신에 응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사업은 해마다 일선 약국들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고의약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04년 첫 번째 반품사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국내사와 외자사 등 300여곳에 반품협조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약사회는 재고의약품의 90% 이상이 의사의 처방전에 기인한 전문의약품으로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 쌓인 재고의약품을 액수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어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재고의약품의 이면에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관행이 내재되어 있어 약국들의 말 못할 고민이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개봉재고의약품 문제는 약국의 자율의지가 아닌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에 따른 제도적 문제”라며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책임있는 자세로 반품협조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 이사는 특히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병의원에 의약품 랜딩비 과열로 한 달도 못돼 의약품 처방이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의사들의 사고방식으로 환자와 약국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처방권을 앞세운 의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했다.
그는 “반품된 약은 약가의 80%선에서 약국으로 전달되고 제약사에서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욕심을 떠나 최소 6개월 이상 처방품목을 유지하는 의사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조만간 미회신 제약사에 2차 공문을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회신을 받고 기한내 협조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제약사에 요청한 개봉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협조 공문에 48개 업체만 회신에 응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사업은 해마다 일선 약국들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고의약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04년 첫 번째 반품사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국내사와 외자사 등 300여곳에 반품협조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약사회는 재고의약품의 90% 이상이 의사의 처방전에 기인한 전문의약품으로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 쌓인 재고의약품을 액수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어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재고의약품의 이면에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관행이 내재되어 있어 약국들의 말 못할 고민이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개봉재고의약품 문제는 약국의 자율의지가 아닌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에 따른 제도적 문제”라며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책임있는 자세로 반품협조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 이사는 특히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병의원에 의약품 랜딩비 과열로 한 달도 못돼 의약품 처방이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의사들의 사고방식으로 환자와 약국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처방권을 앞세운 의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했다.
그는 “반품된 약은 약가의 80%선에서 약국으로 전달되고 제약사에서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욕심을 떠나 최소 6개월 이상 처방품목을 유지하는 의사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조만간 미회신 제약사에 2차 공문을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회신을 받고 기한내 협조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