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식대 가산 관련 질의에 답변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직원 1명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2개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식사가산을 각각 따로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산과 조리사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직원 1명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2개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식사가산을 각각 따로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산과 조리사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