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국회에 진료기록 열람제한 해제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09 07:01:49
  • "임의보험에 제한 안될 말"…열람권 확보에 안간힘

진료기록부 열람을 제한하려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진료기록부 열람권을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사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제한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 정형근 의원 발의)과 관련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해 열람권을 부여하는 의견이 국회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에 관해서는 피해자 보호 미치 양 업계의 분쟁예방을 위해 보험사업자 및 의료기관에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 의무는 책임보험에 국한되지 않고 임의보험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비는 자배법상의 수가로 청구하고 있어,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한다면 진료비 지급청구서나 진료기록부는 책임, 임의보험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등 분쟁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진료기록 열람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책임의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해 책임보험 부분만 열람케 한다는 것은 자배법의 취지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에도 국회에 의견을 내고 "진료정보 열람권을 규제하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과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본인의 동의 없으면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만료 또는 이용 목적 완료시(윤호중 의원 안), 이욕목적 완료시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최대 5년 경과시(정형근 의원 안) 지체없이 파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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