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한 3개월, "진료 장벽 너무 높다"

발행날짜: 2007-10-09 17:20:58
  •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수급권자 증언대회 열어 철회 요구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백모(57·용산구)씨는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 이후 경제적 장벽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백씨는 과거 만성·중복질환으로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병원을 이용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장벽을 느끼기 시작, 최근에는 암에 대해 정기검진을 받고 싶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체장애3급으로 전신마비증세가 있는 김모(40·동작구)씨는 최근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 시행 이후 그는 지난 8월 2차병원과 3차병원을 각각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지만 3차병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이유로 등록과정이 길어지면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제도 시행이전에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 도입 3개월을 맞아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를 개최, 이 같은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 정리한 새의료급여제 도입에 따른 피해는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 ▲법정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 군데로 제한한 것 ▲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교통비, 선택진료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의 원인들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증언대회 권리선언문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리선언문을 통해 "이전의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1종은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특정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달라진 제도는 중복질환이 많은 수급권자들에게 병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의료급여환자의 종별 수가를 건강보험가입자의 75%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급환자들을 달갑게 치료하지 않았다"며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법정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 제도 철회 ▲파스 비급여 철회 ▲의료수급권자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 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수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조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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