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모병원 이달 급여비 19억 차감지급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16 12:16:30
  • 진료비 환급분과 상계처리···"경영난 심화" 우려 팽배

성모병원이 진료비 환급 민원이 급증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급여비에서 10월 한 달에만도 19억원이 차감될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모병원은 당장 내달 병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단은 이 달 성모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진료비 환급분 약 16억원을 상계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한 환자 가운데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내려진 170여명의 진료비를 이달치 요양급여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달 초에도 진료비 환급액 3억여원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이달에만 총 19억원의 급여비 손실을 감수해야 판이다.

성모병원은 지난해 말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예산이 고갈되면서 약 29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는 상태여서 19억원이 한꺼번에 차감될 경우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환급결정이 내려지고, 일시에 급여비에서 차감해버리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와 관련,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공단 역시 소송을 염두에 두고 환급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상계처리를 늦춰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왜 상계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우회의 임의비급여 폭로후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면서 9월 말 현재 환불결정액이 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미환불액이 72억원이다.

이로 인해 공단이 앞으로도 미환불액을 요양급여비에서 계속 상계처리해 나간다면 경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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