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 자비로 병 치료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11 07:02:37
  • 지난해 41% 12억 개인지출···명확한 규정없어

질병을 가진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상당수가 자비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법무부 교정국 김용석 관리과장은 “지난해 외부병원 치료로 총 29억원이 지출됐으며 그 중 수용자 자비부담은 41%인 12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 예산에 12억분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했다”며 “기결수는 무리더라도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미결수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와 함께 건강보험이 강제 탈퇴되는데 반해 국가가 전액 의료를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 수용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치료받을시 고가의 치료비를 전액 개인부담한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벌인 조사에서, 법적으로는 행형법 28조에서 외부병원에서 치료시 자비부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일선 개별 기관에서도 이송과 자비부담의 명확한 원칙이 없었다.

이러한 원칙부재과 자비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중한 수용자들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교도관들과의친분이나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이 외부병원에 쉽게 치료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구금시설 출소자로 참석한 조석영 씨는 “빽이 있거나 교도관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치료를 쉽게 받는다”며 “실제 외부병원에 한번 진료받는 절차 역시 너무나 까다로웠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개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가능여부를 따져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가입상태를 지속케 해 전적인 자비부담만은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사무관은 “법무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불한다면 미결수에 한한 보험적용 지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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