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급여비 지급 중지를"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5 09:28:27
  • 김병호 의원, 8월말 현재 891곳서 26억원 체납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지급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올해 8월말 현재 병원 132개소, 의원 611개소, 약국 148개소 등 요양기관 891개소에서 26억7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체불 기관도 36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 체납기관에 대해 급여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도 75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체납액은 5억6241만원에 이른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입자는 반대급부로 보험적용 제한처분을 받는데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는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보험료 완납 때까지 급여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데도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까지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