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처방 약품목, 삼성 최저-서울백 최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31 09:24:48
  • 심평원 의료기관 처방당 약품목수 비교 분석

[메디칼타임즈=]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당 약품목수를 비교해 본 결과 삼성서울이 2.18개로 최저, 백병원이 4.53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30일 전면공개한 의료기관당 처방당 약품목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J20-J22) △상기도의 기타 질환전체 (J30-J39) 등 호흡기질환에 평균 3.57품목의 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2.18품목으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에 비해 1개 이상 적은 수치.

또 서울대병원(2.28품목), 서울아산병원(2.42품목), 한양대병원(2.65품목), 영남대병원(2.66품목) 등도 평균보다 낮은 품목수를 보였다.

반면, 백병원은 평가대상 호흡기계 질환에 평균 4.53 품목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백병원에 이어 한림대한강성심병원(4.42품목), 가톨릭성모병원(4.39품목), 중앙대용산병원(4.3품목) 등도 처방당 약품목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공개결과는 상병, 또는 기관별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원자료로 보정수치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결과는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자료"라면서 "일단 올해까지 요양기관들에 적응기관을 둔 뒤 2008년 평가분부터는 각 기관별 보정을 통해 항생제 처방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를 등급화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방당 약품목수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기사

댓글 1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ㄴㅇㄹ 2007.11.01 09:46:47

    의사브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