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의견서, 야간진료 차등수가 제외도 요구
정부가 최근 건보재정 불안에 따른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식대 등 일부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협과 병협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우선 의협은 9일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식대와 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하면 연간 2000~3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그 돈을 △6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용 절감 등의 부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불명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환수를 강행하고 있는 초·재진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연 10억에 불과한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현행 상대가치제도 개념에 맞지 않는 대리처방을 없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보고 진료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야간진료 부분은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도 최근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식대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지난 6월 식대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의 2%에 해당하는 4773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식대를 비급여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중증 환자 보장성 강화나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방식의 현행 약가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및 저가 약 사용동기를 상실케 해 약제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시가제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기관분업 형태를 직능분업으로 바꿔 병원 외래조제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정심은 병·의원의 2008년 수가와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결정되는 16일 이후 식대와 만6세미난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보장성강화 정책 개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우선 의협은 9일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식대와 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하면 연간 2000~3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그 돈을 △6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용 절감 등의 부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불명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환수를 강행하고 있는 초·재진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연 10억에 불과한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현행 상대가치제도 개념에 맞지 않는 대리처방을 없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보고 진료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야간진료 부분은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도 최근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식대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지난 6월 식대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의 2%에 해당하는 4773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식대를 비급여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중증 환자 보장성 강화나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방식의 현행 약가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및 저가 약 사용동기를 상실케 해 약제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시가제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기관분업 형태를 직능분업으로 바꿔 병원 외래조제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정심은 병·의원의 2008년 수가와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결정되는 16일 이후 식대와 만6세미난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보장성강화 정책 개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