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진료비 2020년 37조···연 32% 폭증

안창욱
발행날짜: 2007-11-10 07:16:20
  • 산업연구원 보고서, "병의원 인력·시설 기준 완화해야"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05년 6조원에서 2020년에는 37조원으로 폭증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정기택·하봉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5년 6조730억원에서 2010년 11조5301억원, 2015년 22조4304억원, 2020년 36조7564억원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노인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2005년 32.8일에서 2021~2025년간 30.9일로 감소하지만 내원일당 진료비는 2005년 4만2천원에서 2021~2025년간 평균 21만1천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자들은 노인성질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2002~2005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지급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등을 활용했으며, 통계청의 인구예측 자료와 물가상승률을 추정해 사용했다.

암질환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05년 1조원에서 2010년 1조9951억원, 2015년 2조7050억원, 2020년 3조327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005~2010년에는 7.9%, 2010~2020년에는 3.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혈관질환은 2005년 8923억원에서 2010년 1조1648억원, 2015년 1조6306억원, 2020년 2조781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005~2010년 8.6%, 2010~2020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뇌혈관질환은 2005년 4509억원에서 2010년 5667억원, 2015년 7217억원, 2020년 7880억원으로 2005~2010년에는 평균 7.2% 늘어나다 2010~2020년에는 0.5%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의료산업 구조합리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병원 설립 허용 △개방병원제 활성화 △전략적 제휴 형태인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험자가 사후적으로 보상해주므로 비용 절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다”면서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이 비용 절감 노력을 할 수 있는 체계와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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