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 이유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88.9%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환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이를 신고한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지난 4월부터 의사 25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환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8.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의조제를 환자를 통해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했는지'를 묻자 3.1%만 '그렇다'고 했고 96.9%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3.4%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고 9.1%는 '서로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8.2%는 '신고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2.2%는 '신고를 받아줄 창구 부재'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17.8%는 '귀찮아서' '환자가 임의조제 행위를 한 약국과 약사를 밝히지 않아서'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서' '직접 약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했기 때문'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임의조제 인지 여부와 별도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었다고 보는지를 284명에게 물은 결과 96.8%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임의조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았다. 이같은 불신은 병원에서 보다 의원에서 컸다.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체의 79%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67.8%)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42.8%)이 란 대답도 많았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능력 부족'(29%)과 '의사의 신고의식 부족'(8.3%) 등을 임의조제 미근절 이유로 꼽은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는 57.7%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도시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유로 59.5%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49.1%는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을 꼽았다. 특히 '의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도 40%나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지난 4월부터 의사 25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환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8.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의조제를 환자를 통해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했는지'를 묻자 3.1%만 '그렇다'고 했고 96.9%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3.4%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고 9.1%는 '서로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8.2%는 '신고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2.2%는 '신고를 받아줄 창구 부재'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17.8%는 '귀찮아서' '환자가 임의조제 행위를 한 약국과 약사를 밝히지 않아서'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서' '직접 약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했기 때문'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임의조제 인지 여부와 별도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었다고 보는지를 284명에게 물은 결과 96.8%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임의조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았다. 이같은 불신은 병원에서 보다 의원에서 컸다.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체의 79%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67.8%)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42.8%)이 란 대답도 많았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능력 부족'(29%)과 '의사의 신고의식 부족'(8.3%) 등을 임의조제 미근절 이유로 꼽은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는 57.7%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도시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유로 59.5%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49.1%는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을 꼽았다. 특히 '의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도 40%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