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치료권유 거부한 채 친정 간 것 잘못"
법원이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K씨(39)가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못살겠다’며 부인 P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혼 초에 아내의 간질 증세를 발견하고도 무관심하게 대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증세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피고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채 친정으로 간 피고에게 이혼의 근본 책임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K씨(39)가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못살겠다’며 부인 P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혼 초에 아내의 간질 증세를 발견하고도 무관심하게 대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증세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피고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채 친정으로 간 피고에게 이혼의 근본 책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