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GOT수치 40U/L 3개월 이상 지속시 인정
투여 대상환자 및 투약방법 등 간장용제 사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 명확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대상환자는 △투여개시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다만,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투여방법은 현행과 같이 이담제를 포함해 경구제 2종 이내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장용제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간질환의 보조치료'로 되어 있고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수치 제한없이 투여되고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DDB 함유제제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청 트랜스아미니제 수치는 휴식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현행 간장용제 일반원칙을 개정, 간장질환용제가 전반적으로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질환에 필요 적절하게 약제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된 급여기준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대상환자는 △투여개시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다만,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투여방법은 현행과 같이 이담제를 포함해 경구제 2종 이내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장용제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간질환의 보조치료'로 되어 있고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수치 제한없이 투여되고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DDB 함유제제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청 트랜스아미니제 수치는 휴식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현행 간장용제 일반원칙을 개정, 간장질환용제가 전반적으로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질환에 필요 적절하게 약제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된 급여기준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