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사업용계좌제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06 17:42:44
  • 2008년 1월1일부터…불참시 가산세 등 불이익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용토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금용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 명세서가 필요없다.

사업용계좌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사업용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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