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불참시 가산세 등 불이익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용토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금용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 명세서가 필요없다.
사업용계좌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사업용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금용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 명세서가 필요없다.
사업용계좌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사업용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