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차등제 기준완화…대도시는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2 19:30:33
  • 건정심, 정부안 수정의결…"인력확보 상대적 용이"

다음달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경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정심에 제출, 위원들의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이날 심의를 통해, 7등급 차감율 하향조정 대상에서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유지, 서울 및 대전·부산·울산·광주·인천·대구 등의 7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5%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

이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 및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외 모든 지역에 대해 간호인력 미확보에 따른 감면액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으나, 서울 등 대도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복지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차등제 시행대상인 병원 1613개소 가운데 무려 1144개소(70,9)%가 간호관리료 차감대상인 7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산대상인 1등급은 8개, 2등급은 28개, 3등급은 86개, 4등급은 92개, 5등급은 66개에 그쳤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