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예산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개입 필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4 07:42:49
  • 심평원, 사용량의 증가가 전체 약제비 증가요인 작용

심평원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행태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3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약가의 증가보다는 사용량의 증가가 전체 약제비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격과 사용량 지수를 활용해 약제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의 증가가 전체 약제비를 늘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요인은 2002~2006년 1% 전후의 증감을 반복,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용량 요인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8.8~16.8%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

이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고가약처방이나 다제처방 등 처방행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처방예산제, 환자차등부담, 제약회사 이익률제한 등 제안

심평원은 이 같은 사용량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법으로 처방예산제와 환자차등부담, 의약품 사용관리, 이익률 제한, 가격-수량연동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수량 측면에서 절대적인 사용량 즉, 처방당 품목수 및 과다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통제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사행태와 관련 우선사용량 및 비용 등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해 추후 사용 적절성 평가를 적용하고, 환자 측면에서는 약 복용 및 사용 실태 관리강화 및 정보제공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아울러 처방 구성측면에서는 고가의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증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처방수량에서 언급된 모니터링 체계와 적절성 평가와 더불어 환자에게 고가약 및 신약의 대체 및 급여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노인인구 등 절대적인 환자수의 증가는 실상 정책적 개입에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약제 사용상의 의사 및 환자의 행태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제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두어 정책적 개입을 세부적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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