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철저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9 12:07:28
  • 올해 지침마련, "회비징수 등 다른목적 이용 안돼"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시달하고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중앙회는 올해 보수교육 계획서를 2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 전문학회를 통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07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수, 이수자수, 면제자수, 미이수자수 및 명단 등을 담은 실적보고서는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약사나 한약사 단체는 연간 6시간, 의료기사 등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침은 또 보수교육을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자료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는 매년 8시간씩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24시간으로 강화하고 다른 일을 하던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할 때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수교육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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