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장기출장 등 불가피 사유 기재땐 인정
4월 진료분부터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안된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부사례에 대해서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란 건보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인력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처방내역에 중복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한정된 경우에 한해 중복처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부사례에 대해서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란 건보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인력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처방내역에 중복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한정된 경우에 한해 중복처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