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유럽과의 협상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출발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10일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합의된 내용이 관철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측 김한수 단장은 5일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한-EU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를 밝혔다.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한·미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했다.
제약협회는 “4월에 있을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표기 등이 논의 사항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은 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원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의 8~10년 요구를 철회시킴으로써 시장독점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10일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합의된 내용이 관철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측 김한수 단장은 5일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한-EU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를 밝혔다.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한·미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했다.
제약협회는 “4월에 있을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표기 등이 논의 사항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은 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원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의 8~10년 요구를 철회시킴으로써 시장독점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