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난 1일부터 적용
산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와 달리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환자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파스 등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환자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파스 등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