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인정하면 10%, 안 하면 전액환수" 부분
공단 김해지사의 예방접종 자료요구 사건에 대해 경남의사회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 공단 부산본부가 의사회에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는 의사회에 ‘보건복지부 민원 제기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항의 공문을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 부산본부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자료 요구 사실 자체보다 의사회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 중 일부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민원 내용 가운데 의사회가 “건보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에 출장 나와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면 10%만 환수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사와 아울러 전액을 환수하겠다며 의사들을 겁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공단 부산본부는 항의공문을 통해 의사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유포했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회가 즉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회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같은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의사회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김해지사가 수진자 조회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 자료요구는 수진자 조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자료를 요구할 때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수진자 조회를 확대하지 않고 요청자료 또한 요양기관당 평균 4건으로 최소화 한 것"이라며 의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은 "공단이 정작 중요한 자료 요구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을 펴지 못하면서 지엽적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진다"면서 "공단직원들의 그같은 행동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해지사가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단측의 잘못임에 명확하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만에 하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은 복지부가 공단 본부측에 사실 확인을 지시, 공단이 지역본부 등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는 의사회에 ‘보건복지부 민원 제기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항의 공문을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 부산본부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자료 요구 사실 자체보다 의사회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 중 일부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민원 내용 가운데 의사회가 “건보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에 출장 나와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면 10%만 환수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사와 아울러 전액을 환수하겠다며 의사들을 겁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공단 부산본부는 항의공문을 통해 의사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유포했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회가 즉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회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같은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의사회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김해지사가 수진자 조회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 자료요구는 수진자 조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자료를 요구할 때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수진자 조회를 확대하지 않고 요청자료 또한 요양기관당 평균 4건으로 최소화 한 것"이라며 의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은 "공단이 정작 중요한 자료 요구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을 펴지 못하면서 지엽적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진다"면서 "공단직원들의 그같은 행동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해지사가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단측의 잘못임에 명확하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만에 하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은 복지부가 공단 본부측에 사실 확인을 지시, 공단이 지역본부 등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